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나18818
외상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3,8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5. 8. 20...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상가책자를 배포하는 자로서, 원고가 D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으로부터 2011. 2. 7.부터 2012. 2. 17.까지 인쇄물을 공급받고 원고에게 인쇄대금 8,96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6. 26.부터 2012. 8. 13.까지 인쇄물을 공급받고 인쇄대금 3,806,000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쇄대금 합계 12,766,000원(= 8,960,000원 3,80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먼저 인쇄대금 8,96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1. 2. 7.부터 2012. 2. 17.까지 인쇄물을 공급하여 그 인쇄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또는 주식회사 E이 위 시기에 피고에게 인쇄물을 공급하여 인쇄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D와 함께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직접 이들의 채권을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인쇄대금 3,806,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26.부터 2012. 8. 13.까지 인쇄물을 공급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인쇄대금이 3,80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 9.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