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3고정65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22:05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일을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E이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언쟁 중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