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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9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6. 4. 4. 18: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건물 F식당에서 피해자 G(남, 58세)과 건물 소개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한 채 자리를 피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중개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이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 매매 중개와 관련한 소개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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