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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8 2014고정1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13: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뒤 테이블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자신의 처 E과 피해자 F이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왜 남의 사진을 찍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춤을 잡아 끌고 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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