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범행일시 2010. 9. 27.)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것으로 제1 확정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죄와 제2 확정판결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2 확정판결의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범행일시 2009. 11. 27.)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것으로 제1 확정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