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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24 2018가단10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11. 6. B에게 1,230만 원을 이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19%, 변제기 2001. 11. 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해 준 사실, 피고는 2000. 11. 6.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7. 8. 18.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51,761,86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액 51,761,862원과 그중 원금 1,23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채무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채무 소멸시효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 또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2001. 11. 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9. 14. 이루어졌음은 기록상 분명하며,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참조). 따라서 주채무자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주채무 소멸시효 시효이익 포기 재항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확인을 요청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승인하여 주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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