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 7. H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 바로 피고의 계좌로 9,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 알선인에게 대출부대비용 95,000원을 포함하여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의 금융거순번 송금일 금액(원) 순번 송금일 금액(원) 1 2014. 8. 11 600,000 16 2015. 11. 25. 600,000 2 2014. 9. 5. 600,000 17 2016. 6. 27. 600,000 3 2014. 9. 22. 200,000 18 2016. 7. 25. 600,000 4 2014. 10. 20. 600,000 19 2016. 8. 25. 600,000 5 2014. 11. 27. 600,000 20 2016. 9. 30. 600,000 6 2014. 12. 22. 600,000 21 2016. 10. 26. 600,000 7 2015. 1. 24. 600,000 22 2016. 12. 6. 600,000 8 2015. 2. 25. 600,000 23 2016. 12. 27. 600,000 9 2015. 3. 25. 600,000 24 2017. 1. 31. 600,000 10 2015. 4. 25. 600,000 25 2017. 3. 6. 900,000 11 2015. 5. 22. 600,000 26 2017. 4. 21. 600,000 12 2015. 6. 25. 600,000 27 2017. 5. 30. 600,000 13 2015. 7. 23. 600,000 28 2017. 6. 30. 600,000 14 2015. 10. 5. 600,000 29 2017. 7. 7. 600,000 15 2015. 10. 17. 600,000 래 입출금 내역(갑 제1호증)에 의하면, 2014. 8. 11.부터 2017. 7. 7.까지 피고가 원고의 H은행계좌(I)로 다음과 같이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4) 또한 위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C(원고의 아들)이 2015. 9. 1., 원고는 '20105. 9. 1. 입금은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가 2016. 1. 12.부터 2016. 5. 25.까지 원고의 위 계좌로 아래와 같이 입금 또는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순번 입금 또는 송금일 금액(원) 순번 송금일 금액(원) 1 2015. 9. 1. 600,000 5 2016. 3. 25. 600,000 2 2016. 1. 12. 550,000 6 2016. 4. 25 600,000 3 2016. 1. 26. 200,000 7 2016. 5. 25 600,000 4 2016. 2. 25. 600,000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데려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