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96,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1, 2,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에게 40,074,430원 상당의 섬유를 가공하여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섬유가공대금 중 2,000,000원을 2014. 11. 3.에, 2,000,000원을 2015. 2. 17.에, 3,000,000원을 2015. 3. 25.에 각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섬유가공대금 33,074,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섬유가공대금 40,074,430원은 원고에 의하여 임의로 증액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4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섬유가공대금을 지급하였다(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한 사실은 을 5호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순번 일자 송금한 돈(원) 송금 상대방 또는 송금 내역 1 2014. 7. 25. 2,000,000 C 2 2014. 9. 24. 500,000 A 3 〃 250,000 〃 4 2014. 10. 27. 2,000,000 〃 5 2014. 11. 5. 600,000 D 6 2014. 11. 7. 200,000 E이사 7 2014. 11. 14. 1,000,000 A 8 2014. 12. 5. 444,189 비씨카드출금 9 2015. 1. 3. 1,000,000 E 10 2015. 1. 12. 1,000,000 2월 A 11 2015. 1. 28. 500,000 A 550 12 2015. 3. 17. 600,000 F회사 2/260 13 2015. 4. 7. 354,054 기업카드 14 2015. 4. 24. 200,000 C 15 2015. 4. 30. 200,000 〃 16 2015. 5. 7. 675,535 기업 17 2015. 5. 12. 1,000,000 C 18 2015. 5. 13. 4,190,000 〃 19 2015. 5. 26. 1,000,000 〃 20 2015. 6. 10. 1,781,666 기업 21 2015. 7. 13. 1,000,000 E 22 2015. 7. 28. 1,000,000 C 23 2015. 9. 21. 1,000,000 워싱 D 24 2015. 10. 22. 200,000 D 25 2015. 11. 20. 3,000,000 C 2) 피고는 E(이명 ‘C’, 이하 ‘E’이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2014. 12. 1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