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 07:30 경 화성 시 향남 읍 발안로 89 소재 향남 읍사무소에 설치된 제 19대 대선 사전투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에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가. D 관련 투표지 공개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07:43 경 위 향남 읍사무소 인근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D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E 관련 투표지 공개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13:30 경 위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소재 김 포 공항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E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자료 통보( 투표지 촬영 및 카카오 톡 전송)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휴대폰 투표 용지 사진 촬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의 가항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