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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1.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피고인은 2017. 5. 9. 15:0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투표 용지를 교부 받은 다음 기표소로 들어가 후보자 D 이름 옆에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 피고인은 2017. 5. 9. 16:00 경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504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인 인스타 그램에 닉네임 ‘F’ 로 접속한 뒤, 전항 기재와 같이 기표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인스타 그램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스타 그램 채 증자료( 투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9,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에 더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것으로서,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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