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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50218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 도봉구 C 전 235㎡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명의인 및 토지 현황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E리에 주소를 둔 F이 경기도 양주군 G 5정 8단 2무보(이하 ‘이 사건 제1 원토지’라고 한다

), 경기도 광주군 H(이하 ‘이 사건 제2 원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1 원토지에서 분할된 I는 1964. 12. 16. 지적복구되었다가, 1977. 6. 23. 서울 도봉구 C 전 71평으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고, 그 후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을 거쳐 서울 도봉구 C 전 23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3) 이 사건 제1 원토지에서 분할된 J은 1953. 3. 10. 지적복구되면서 K 대 46평으로 등록전환 및 지목 변경되었고, 1982. 3. 16. D 대 152㎡으로 지번 변경되었으며, 그 밖에 면전단위 환산, 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을 거쳐 광주시 D 대 15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91. 8. 17. 접수번호 제248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6. 28. 접수번호 2976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3. 18. 접수번호 19157호로 2016.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상속관계 원고의 조부인 L은 1929. 12. 11.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장남인 M이 단독상속하였고, M이 1985. 8. 16.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 및 A, N, O, P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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