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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018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1. 기록에 의하면, 2016. 10. 2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시 C 전 2440㎡의 소유권 변동 등 양주군 D 전 738평에 관하여 1965. 6. 30. 원고의 아버지 망 E(F 출생, 2004. 5. 2. 사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3. 5. 17. 위 부동산의 표시가 의정부시 C 전 2440㎡로 변경된 뒤 의정부시 C 전 2440㎡(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5.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양주군 G 토지는 한국전쟁 이전에 일자불상경 H 답 143평, I 답 169평, J 답 200평으로 분할되었다가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1961. 3. 20. 위 각 필지로 지적이 복구되었다

(그 후 1980. 4월경 양주군 K리에서 의정부시 L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의정부시 M 답 134㎡의 소유권 변동 등 1) 의정부시 M 답 143평은 1981. 9. 2. M 답 321㎡와 N 답 152㎡로 분할되었고, 위 M 답 321㎡는 2004. 4. 20. M 답 134㎡와 O 답 187㎡로 분할되었으며, 위 분할전 M 답 321㎡에 관하여는 1993. 11. 1.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대한민국, P, Q, R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324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은 P, Q, R에게 의정부시 M 답 134㎡ 및 N 도로 152㎡ 및 O 답 187㎡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P, Q, R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2. 1.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은 위 판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206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5. 25.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3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0. 10. 30. P, Q, R을 대위하여 의정부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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