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여 진로를 가로막자 음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로 한 가운데에 차량의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근 상태로 내버려두고 도망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3 행의 ‘ 도주차량 운전의 점’ 은 ‘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