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8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 신호기를 들이받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주 취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