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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추격하여 온 피해 차량을 재차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누범전과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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