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부분] 피고인이 당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인 피해자 F를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원심 :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각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F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6. 8. 20:55경 천호3동 성심병원에서 제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
서초동 주소를 직접 얘기하여 네이게이션에 찍었다.
피고인이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신호대기를 받고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신호대기를 받는다고 욕설을 하길래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혼자 욕설을 하였고 저는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이해 하고 갔고 계속 잠잠하더니 일원동 삼성병원 쯤에 도착했을 때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