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폭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 및 당시 목격자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13. 5. 17.경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놀러갔다가,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하지 말라며 제지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머리채과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걷어찼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및 C의 진술 사이에 서로 불일치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과 피해자 및 C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7. 1:30경 인천 중구 D건물 3층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F가 "왜 우리 언니한테 그러느냐"고 말하자, "너는 뭐냐. 접대부 같은 년"이라며 피해자의 양가슴을 손으로 잡아 쥐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