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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6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6: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일원 터널 지하 차도 방면에서 가락 동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모 하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 하비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쏘렌 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06: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병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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