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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54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교통사고 중 순번 4, 14, 17번 사고는 상대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결 중 위 각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287,82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14번에 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순번 4번에 관하여 인정되는 사실 ① 상대 차량의 운전자인 Y는 사고장소에서 직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운전이 미숙하여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② Y는 다른 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직진을 하고자 교차로 정지선을 벗어나 맨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동시신호)가 바뀌자 직진을 하였다.

그런데 그 때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고인의 차량이 Y의 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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