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가소594945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 피고와 ‘D(블랙)’ 안마기 1대에 관하여 월 임대료 49,500원, 약정월 37개월, 원고가 상품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37개월이 경과하고 렌탈료를 전부 납부할 경우 원고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원고에게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사용료로서, 2012. 11. 12. 49,500원, 2012. 12. 17. 49,500원, 2013. 2. 15. 99,000원, 2013. 3. 15. 49,500원, 2013. 5. 20. 99,000원 등 합계 346,500원(총 7회분)만 지급한 후 나머지 사용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2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미지급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4가소5949454호),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4. 11. 11. 피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8.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4311호, 2014하면430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6. 6. 15.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에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원고는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