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년경 피고의 배우자인 B에게 5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B는 2007. 6. 28. 원고에게 51,000,000원을 2007.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B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7.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0. 1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9년경 위 채무를 탕감해 주는 조건 또는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B와 새로운 중국 사업을 시작하였고, 특히 B가 그 소유의 ‘C유한공사’ 주식 중 10%를 원고에게 이양함으로써 B의 주채무 및 피고의 보증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0. 6. 18. 이 법원 2010하단3703, 2010하면370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7. 29.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채무도 면책대상이다.
나. 판단 1) 을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의 위 채무가 면제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