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6. 1. 선고 2007가소4967 판결에 기한...
이유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유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2. 30.자 2013마2119 결정의 취지 등 참조). 나.
한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위의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청구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가소4967호로 대여금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7. 6. 1.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 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