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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08 2020고단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C맨션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위 차량이 지나간 다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부산교통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22,9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맨션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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