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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8 2015고단3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21:45 경 김포시 서 암로 79, 신 김 포 농협 주차장에서 ' 주 취 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 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 집이 어디 세요. 신분증 있으세요.

" 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 너 대한민국 경찰. 이 새끼야. 신고자 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외근 조끼를 찢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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