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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06 2015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6:55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차구리 3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 차량을 양도하였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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