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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27 2015고단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를 받고, 2009.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 01:1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강원남로에 있는 38번국도 연하나들목 앞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실형전과가 있긴 하나, 2009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차량을 양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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