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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25 2013고단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코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9: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황지동 소재 청솔아파트 택시 승강장 앞 도로를 태백시청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날 내린 눈으로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운행하던 C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을 넘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노면 상태를 감안하여 속도를 줄이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놀라 그대로 후진하여 뒤쪽에서 따라오던 E 운전의 F NF소나타 택시 좌측 앞휀다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승용차 및 NF소나타에 합계 2,060,4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소녀시대 유흥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성동에 있는 협심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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