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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4 2013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8.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해시 북평동 ‘구미택지’ 3길 7-1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오분동 ‘오분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C 갤로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 하에 차량을 매매하러 가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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