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3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삼성의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명닭갈비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