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아이앤콘스 주식회사는,
가. 원고 A, B에게 32,241,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B는 형제사이로서 서울 구로구 E, F 양 지상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
) 및 G 지상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C는 2012년경 원고 A, B로부터 이 사건 제1 건물을 임차하여 2014. 6. 18.경까지 ‘H’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 D은 인접한 서울 구로구 I 일대 지하 2층, 지상 27층, 3개동, 189세대에 이르는 아파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발주자이고, 피고 아이앤콘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이앤콘스’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이다.
나. 피고 아이앤콘스의 이 사건 공사 시공 피고 아이앤콘스는 2013. 1. 17.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3. 7. 17.까지 이 사건 제1, 2 건물 바로 옆에서 흙막이 공사, 지하 터파기 공사 등을 함에 따라 인접한 이 사건 제1, 2 건물에 영향을 주었다.
다. 이 사건 제1, 2 건물에 대한 1차 감정결과(감정인 J : 균열 상태, 지반 침하 여부, 이 사건 공사와의 인과관계 등) 1) 이 사건 제1, 2 건물은 철근콘크리조 등에 비하여 내구성이 비교적 적을 수 있는 시멘트 블록으로 축조된 노후 건물이어서 이 사건 공사 전에 이미 일부 균열이 발생되었으나, 이 사건 공사 중 지하 굴착공사(지하 터파기공사) 중에 다수의 균열이 새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 사건 제1, 2 건물의 대지 지반이 연약하고 위 지하 굴착공사로 인하여 일부 지반 침하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 건물 주변에 지반보강공사와 건물 균열 보수 등이 필요하다. 라.
이 사건 제1, 2 건물에 대한 2차 감정결과(감정인 K : 구조안전진단, 보강공사 등) 1 이 사건 제1 건물 중 지번 E 부분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