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141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619,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3. 1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3.까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축산물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147,619,85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0. 31.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미수금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47,619,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