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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07.22 2011가단78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20,67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부터 2011. 6. 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인쇄,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다음부터 “B”라고만 한다.)는 출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6.부터 2010. 2.까지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청구취지 금액이 미지급되었다.

다. 피고 C는 2010. 8. 27.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2010. 10. 25.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3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근거 공시송달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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