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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414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05. 11. 7. 나주시 D 전 932㎡, E 답 3,582㎡, F 답 1,14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받아 위 각 토지를 C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7. 27.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G에게 위 각 토지를 68,480,000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위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G에게 매도한 것은 사실이나, 위 토지는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피고인의 토지이지 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매도한 것을 두고 횡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J, K, L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평탄작업 및 감나무 식재 확인서, 감나무 운송경비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C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는 자신의 자금을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토지는 C이 그 매도인들과 접촉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매수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자금 중 적어도 1,000만 원은 C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I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C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이나 감나무 등의 식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이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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