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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17 2017가합33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961,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은 2002년경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전남 E 답 936㎡, F 임야 3,273㎡, G 임야 331㎡, H 답 2,020㎡, I 답 278㎡(이하 위 5필지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매수한 다음, 이를 되팔아 그 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C은 위 경매절차에 피고 명의로 응찰하여 2억 940만 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때 원고와 피고 및 C은 피고 명의로 영암성실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165,000,000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한 매매대금과 세금, 기타 절차비용은 원고와 피고 및 C이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분담하였다.

다. 2009년경 이 사건 각 토지는 합필, 등록전환, 분필을 거쳐 전남 H 답 1,249㎡, J 답 2,108㎡, K 답 7㎡, L 답 45㎡, M 답 7㎡, N 전 602㎡, O 전 2,963㎡로 되었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에게 ① 2011. 7. 1. 전남 J 답 2,108㎡와 O 전 2,963㎡를 711,400,000원에, ② 2013. 4. 6. K 답 7㎡, L 답 45㎡, M 답 7㎡를 11,500,000원에, ③ 2015. 9. 8.에 H 답 1,249㎡를 506,000,000원(다만 여기에는 별표 순번 4에서 보는 피고 소유의 전남 P 토지의 매매대금 18,2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에 각 매도한 다음, 그 무렵 주식회사 일레븐건설로부터 위 매매대금 합계 1,229,500,000원(= 711,400,000원 11,500,000원 506,600,000원)을 전부 수령하였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일레븐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전남 N 전 602㎡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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