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를 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가해 행위로부터 벗어나고자 저항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 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특수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회사의 지시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모래 원석을 트럭에 적재하였고 피해자가 트럭을 하차장으로 이동하다가 운전석 끝단에 적재되어 있던 모래 원석이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 공간으로 굴러 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상해 피고인은 포크 레인 기사로서 2016. 12. 5. 10:00 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모래 원석 채굴 공사현장에서 포크 레인으로 피해자 E(38 세) 의 덤프트럭에 모래 원석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포크 레인 버켓으로 위 덤프트럭 적재함을 충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포크 레인 운전석으로 올라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0. 14: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었던 일에 앙심을 품고 포크 레인으로 피해자 소유의 덤프트럭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큰 돌을 올려놓고 포크 레인 버켓으로 이를 내리 찍었다 다만, 원심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달리 인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크 레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