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E 등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1)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단2125호로 F, E에게 충남 태안군 G,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매매계약의 잔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2. 7. 위 법원으로부터 ‘F,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46,876,030원 및 그 중 96,856,603원에 대하여는 2015. 9. 8.부터, 50,019,427원에 대하여는 2016. 6. 29.부터 각 2017. 2. 7.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판결’이라 한다
). 2) F, E은 이 사건 매매대금 판결에 항소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7나1743호) 2017. 10. 2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 1. 31. F, E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7다52187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E의 근저당권 설정 1) 한편 E은 자신의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I 답 46㎡, J 전 50㎡ 및 K 대 691㎡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위 3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9. 26. 접수 제86987호로 채권최고액 403,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리고 E은 2016. 9.경 원고로부터 18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1. 19.,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9. 26. 접수 제86988호로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의 경매신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