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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6.14 2016가단890
건물등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장흥군 C 전 31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ㅅ,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전남 장흥군 C 전 3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6. 6. 20.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미등기 건물로서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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