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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0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 소재 ( 주 )C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16. 8. 14.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4월 임금 2,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16. 8. 14.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2,286,8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56,000,000원과 퇴직금 12,286,8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이다.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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