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이 없는 부분 원고가 2012. 1. 5. 피고의 부탁으로 C의 계좌로 1,850만 원을 이체하여 위 돈 상당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2. 2. 3. 300만 원, 2012. 4. 3. 350만 원, 2012. 5. 3. 300만 원, 2012. 6. 18. 3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다툼이 있는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2. 3. 6. 300만 원, 2013. 6. 26. 300만 원을 이체하여 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 주장의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철거래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 주장(피고는 2012. 3. 6. 300만 원, 2012. 6. 26. 300만 원이 피고의 사업자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2012. 6. 26. 300만 원은 2013. 6. 26. 이체된 300만 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하나의 계좌에서 각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해 온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이후 고철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이체한 시기와 피고 주장의 고철 매매 시점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체한 위 돈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 사업자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고철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