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2. 24. 피고로부터 남양주 추모공원 안치단 설치공사계약을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피고가 위 공사대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가 2004. 6. 24.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2005. 3. 19.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2005. 3. 19.자 ‘차용금 3,700만 원, 변제기 2005. 4. 15.’인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3호증(=갑 6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갑 제10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갑 제11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을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을 제8호증의 3, 4), 을 제3호증의 2(=을 제9호증의 1), 을 제4호증(=을 제9호증의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의 서명만이 되어 있는 차용증으로서 교부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 피고 사이의 안치단 설치공사 계약은 취소되고 결국 피고는 주식회사 성지건업에게 위 공사를 맡겨 완료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계좌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2,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04. 6. 14. 170만 원, 같은 해
6. 29. 100만 원, 같은 해
7. 12. 250만 원, 2005. 3. 4. 300만 원, 같은 해
4. 27. 300만 원, 2006. 4. 7. 100만 원의 합계 1,2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가 계좌로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한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