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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443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2. 24. 피고로부터 남양주 추모공원 안치단 설치공사계약을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피고가 위 공사대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가 2004. 6. 24.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2005. 3. 19.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2005. 3. 19.자 ‘차용금 3,700만 원, 변제기 2005. 4. 15.’인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3호증(=갑 6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갑 제10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갑 제11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을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을 제8호증의 3, 4), 을 제3호증의 2(=을 제9호증의 1), 을 제4호증(=을 제9호증의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의 서명만이 되어 있는 차용증으로서 교부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 피고 사이의 안치단 설치공사 계약은 취소되고 결국 피고는 주식회사 성지건업에게 위 공사를 맡겨 완료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계좌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2,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04. 6. 14. 170만 원, 같은 해

6. 29. 100만 원, 같은 해

7. 12. 250만 원, 2005. 3. 4. 300만 원, 같은 해

4. 27. 300만 원, 2006. 4. 7. 100만 원의 합계 1,2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가 계좌로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한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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