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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50491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서 피고 본인, 소외 C, D의 각 계좌로 합계 186,000,000원(합하여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을 이체하여 송금하였다.

순번 날짜 지급 방법 금 액 1 2017. 10. 24. 피고 계좌로 이체 10,000,000 원 2 2017. 11. 25. 피고 계좌로 이체 5,000,000 원 3 2017. 12. 10. 피고 계좌로 이체 1,000,000 원 4 2017. 12. 11. C 계좌로 이체 100,000,000 원 5 2017. 12. 11. C 계좌로 이체 50,000,000 원 6 2017. 12. 14. 피고 계좌로 이체 15,000,000 원 7 2017. 12. 14. D 계좌로 이체 5,000,000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 및 D과 C의 계좌로 이체하여 송금한 위 186,000,000원은 모두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어머니 D,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위 돈은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및 D, C에게 보낸 이 사건 송금액이 피고에게 대여하여 반환을 받기로 한 돈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갑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자불상경부터 피고가 접대 여성으로 일하고 있던 룸살롱에 손님으로 다니면서 피고를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어 속칭 E이라고 불리는 피고의 위 룸살롱에 대한 빚 150,000,000원을 청산해주기로 하여 위 룸살롱의 전무인 C의 계좌로 2회에 걸쳐서 150,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전후로 피고 또는 피고의 어머니인 D의 계좌로 용돈이나 생활비로서 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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