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12. 1.부터 전남 완도군 B에서 C수산이라는 상호로 김가공업을 영위하여 온 면세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사업장현황신고 원고는 2012. 1. 무렵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2011년도 총 수입금액 782,648,600원 중 ①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증빙되는 수입금액(아래에서는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이라 한다)은 193,750,400원, ② 그 밖의 수입금액은 588,898,200원으로 하여 사업장현황신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현황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현황신고 당시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만전식품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대명건해(아래에서는 ‘만전식품’, ‘대명건해’라고 한다)에 대한 계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위 회사들에 대한 수입금액은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황신고 당시 원고가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만전식품에 대한 계산서(공급가액 115,080,000원)와 대명건해에 대한 계산서(공급가액 15,120,000원)가 누락되어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4. 12. 위 계산서 누락분을 반영하여 2011년도 총 수입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782,648,600원으로 하되, 그 중 ①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은 323,950,400원 이 사건 현황신고 당시의 계산서 발행 수입금액 193,750,400원에 만전식품, 대명건해에 대한 수입금액 130,2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
② 그 밖의 수입금액은 458,698,200원 이 사건 현황신고 당시의 그 밖의 수입금액 588,898,200원에서 만전식품, 대명건해에 대한 수입금액 130,200,000원을 뺀 금액이다.
으로 하여 사업장현황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