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C 소재 고소작업차량 대여업체인 ‘D’ 및 ‘E’ 의 실 운영자이다.
1. D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경 의정부 세무서에서 D이 전국 스카이, F, ( 주) 한서 애드 컴, G에 공급 가액 합계 67,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2011년도 1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 경까지 같은 세무서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총합계 1,683,935,00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D의 2011년도 1기 ~ 2013년도 2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6매를 각각 제출하였다.
2. E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경 의정부 세무서에서 E가 H, I, J, K, L, G에 공급 가액 121,2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2011년도 1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 경까지 같은 세무서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총합계 1,275,326,00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E의 2011년도 1기 ~ 2013년도 1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5매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거짓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1. 각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각 부가 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