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인 바, 피고인 A과 부부사이였다가 이혼한 피해자 F( 여, 75세) 의 공동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G 소재 다가구주택을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던 상태로 피고인 B의 중개로 H 등에게 매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과 H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점유 부분에 대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건물 중 선고 일 현재 피해자의 점유부분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는 위 주택 1 층 중 위 판결에 기한 명도 대상 부분이 아닌 방을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3. 11:20 경 위 주택에서, 위 명도판결에 따라 법원 집행 관이 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집행을 하고 돌아간 뒤, 피해자의 점유부분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닌 위 주택 1 층 방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난로, 서랍 장, 책상 각 1점, 정수기 2점을 포함한 가재도구와 그림 약 29점 등을 모두 집 밖으로 꺼낸 후 이삿짐차량을 이용하여 불상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은닉하였다고
기소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은 집행관이 이 법원 2011 가단 161797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할 당시 집행 장소에 있던 물 건들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