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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19952
리스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291,116,656원 및 그 중 273,660,423원에 대하여 2015....

이유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7.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총 대출금 130,000,000원을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되, 대출원리금은 대출기간 60개월 동안 균등ㆍ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계약상 채무를 195,00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5. 11.경부터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 10. 14. 현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원리금은 105,615,850원(= 미회수원금 98,875,773원 기간이자 6,740,077원)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피고 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0. 14.자 기준 미지급원리금 합계 105,615,850원 및 그 중 미지급원금 98,875,773원에 대하여 위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보증한도액인 19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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