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10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헬스클럽 운영자, D는 위 헬스클럽 회원, E은 위 D의 어머니, F는 위 D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9:25경 대구 북구 G 소재 C 헬스클럽 여자 탈의실에 있던 헤어드라기 1대가 도난 된 사건의 용의자로 D를 지목하여 D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30. 15:00경 위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절도범으로 경찰에 조사받은 것에 기분이 찾아가자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1명과 직원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도둑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3. 20:30경 위 헬스클럽에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F가 회비 환불 및 위 D를 절도범으로 의심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가자 환불과 사과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상체와 피해자 F의 상체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3. 11. 30. 절도사건 최초 출동 수사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며 가로막은 점, 당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도둑이다’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