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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8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1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자가 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테이블 앞에 서서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물컵을 테이블에 집어던져 김칫국물이 E의 옷과 얼굴에 튀도록 하고,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장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F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ㆍ인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식당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2010년도 이후로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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