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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5. 21:5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마, 안해.”라고 말하며 경찰관이 건네준 물을 던지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전력 있는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F 앞길부터 B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서울 강서구 G에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왜 나를 잡은거야,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 너는 법을 어긴 적 없어 씨발놈아, 수갑 풀어,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각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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