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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30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96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세법위반(밀수출) 피고인은 2016. 10. 13.경 수출신고번호 B로 실제로는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화장품, 생활용품 등 총 66,095개(범칙시가 257,732,960원 상당)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임에도 세제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고 위 물품들 주위를 세제로 감싸 마치 세제를 수출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방법으로 위 물품들을 밀수출하였다.

2. 관세법위반(밀수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밀수출한 물품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통관이 거부되자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화장품, 생활용품 등 총 67,087개 공소장에 기재된 ‘67,097개’는 ‘67,087개’의 오기이다.

(범칙시가 260,666,960원 상당)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31.경 화물관리번호 C로 수입신고하면서 품명을 ‘M'으로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들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적발보고 및 적발내역, 수출신고서(I, J), 화물통관 진행내역조회(K, J), 화물통관 진행내역조회(L, J), 수출신고내역(J), 출항내역서

1. 범칙물품 감정서(밀수출), 범칙물품 감정서(밀수입), 화장품 등 국내 도매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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