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5 2018고정2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21:20 경 순천시 도장 길 40 부영 12차 아파트 입구에서 타고 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구경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운전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좃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니 미 씨 발 , 니 미 씨 불알 년, 좃 같은 년이 없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