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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5 2018고정2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21:20 경 순천시 도장 길 40 부영 12차 아파트 입구에서 타고 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구경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운전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좃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니 미 씨 발 , 니 미 씨 불알 년, 좃 같은 년이 없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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